"이재명 소년원" 발언 가세연 출연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단순 의혹 제기…단정적 표현 아냐"
  • 등록 2022-10-25 오후 5:35:25

    수정 2022-10-25 오후 5:35: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과거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가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6일로 잡고 이날 해당 유튜브 방송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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