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혐의 수사

수차례 사고발생하자 작년부터 착수
‘경고’ 문구도 있어..기소될지는 미지수
  • 등록 2022-10-27 오후 4:47:05

    수정 2022-10-27 오후 4:48:2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테슬라의 자유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12차례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광고물 등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홍보해 왔다.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앞서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주 교통 당국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인 것처럼 잘못 알려서 운전자를 안일하게 만들고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조사해 왔다. 이번 법무부의 수사는 테슬라 법인뿐만 아니라 경영진 개인들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진행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법무부 수사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테슬라가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자에게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않고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고도 명확하게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로 실제 기소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20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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