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2심서 '보석 석방'

지난해 7월 구속…1심서 징역 8월 실형 선고
향후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 받게 돼
  • 등록 2018-03-07 오후 6:00:36

    수정 2018-03-07 오후 6:00:36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7일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던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작 제보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유미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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