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인 상대 ‘로맨스스캠’ 벌인 30대 男 재판行

사기 등 혐의…피해자에게 2억원 갈취
여자친구 사진 활용 사귈 것처럼 유인
검찰 “피해자 경제·정신적 피해 입어”
  • 등록 2024-03-04 오후 6:05:50

    수정 2024-03-04 오후 6:05: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9일 사기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여자친구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올리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2억원(14억9000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10만달러를 가져오면 만나겠다.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했다. A씨를 의심해온 피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가짜 돈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꺼내 가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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