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쟁점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친다..‘정년 퇴직·장기근속’ 삭제(종합)

기아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미래 불확실성에 노사 공감해 타결
쟁점 ‘고용세습 비판 조항’ 개선키로
청년실업난 해소 위해 300명 신규채용
  • 등록 2023-10-17 오후 9:34:46

    수정 2023-10-17 오후 9:38:01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

기아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며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문제가 됐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8월 올해 임단협 상견례 중인 기아 노사 관계자들. (사진=기아 노동조합)
기아 노사는 이날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며 “중동,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가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릴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재직 중이라는 조항에 사내 비정규직을 포함해 “재직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항에 대한 ‘고용세습’ 논란은 일단락 할 전망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임단협 관련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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