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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교사와 짜고 면접시험 문제를 출제한 혐의가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교원)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C씨가 만든 문제를 전달받으면서 출제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D씨(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교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