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와 짜고 면접문제 출제…인천교육감 최측근 구속기소

검찰, 교장공모 문제 출제한 교원 1명 기소
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같은 혐의로 송치된 교원 5명은 아직 수사 중
  • 등록 2021-06-10 오후 5:24:26

    수정 2021-06-11 오전 6:45:33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교사와 짜고 면접시험 문제를 출제한 혐의가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교원)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C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당시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C씨가 만든 문제를 전달받으면서 출제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됐고 교장직위가 해제됐다. 도성훈 교육감과 A씨는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D씨(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교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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