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하지만 법인·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인명의’로 꼬마빌딩을 사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주택 시장 규제로 꼬마빌딩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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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의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또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최대 만기에서 평균 만기로 단축된다. 만기 기간이 줄어들면 계산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DSR을 넘을 가능성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대출 규제 대상으로는 법인과 임대사업자 등이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개인 대출)을 타깃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임대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인은 개인 대출과 달리 DSR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RTI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을 보는 지표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으로 빌딩을 살 때 건물값의 70~80%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0억원의 꼬마빌딩은 약 10억원의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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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꼬마빌딩 매매 307건 중 50.5%가 법인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52.3%로 비중이 늘었다. 심지어 거래량도 368건으로 전분기 307건보다 늘었다. 작년 2분기 200건과 비교하면 84% 증가한 거래량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권의 한 빌딩 중개업체 관계자는 “올해 대략 빌딩 50건을 중개했는데 한 건도 빠짐없이 모든 매수자들이 법인으로 빌딩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임대수익률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위드코로나로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단 기대감이다. 여기에 더해 추후 빌딩을 되팔 때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분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는 13.3%, 소규모 상가는 6.5%로 전분기보다 공실률이 각각 0.1%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 공실률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위드코로나 기조로 선회하면서 거리두기를 약화, 다시 상권이 회복할 조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빌딩중개업체 빌딩로드 관계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부담스러운 게 공실률”이라며 “금리가 오르더라도 공실이 적다면 이자를 내는 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약화되면서 최근 임차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