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곽상도, 조사 또 불응…"더 이상 할 얘기 없다"

4일 구속 이후 여러 차례 檢 조사 불응
"이미 충분 조사받았다…법정에서 다툴 것"
  • 등록 2022-02-14 오후 5:13:52

    수정 2022-02-14 오후 5:13: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한 가운데, 앞으로도 불응하겠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소환에 조사하려 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조사 자료 및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 넘긴 뒤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호인 접견 제한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곽 전 의원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2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고,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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