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자택 화장실서 ‘극단 선택’ 했었다…“경호팀장 달려와”

  • 등록 2024-01-24 오후 8:28:51

    수정 2024-01-24 오후 8:29:44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3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수감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경호팀장 A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에 참여했고, 여기서 전씨의 극단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 전씨가 자택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그런데 실패하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A씨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가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짖었다더라. (시그니엘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A씨가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관리비 850만원에 수리비 약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주인이 A씨를 피해자로 여기고 관리비와 수리비를 모두 내줬다. 집주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A씨가 전씨의 경호원으로 일한 4명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라고 짚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씨가 사기를 벌이면서 이용한 계좌가 바로 A씨 명의였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남씨, 전씨가 함께 살았던 시그니엘에 입주할 때 A씨가 월세로 구해줬다. 전씨가 본인 명의를 못 쓰다 보니 A씨 이름으로 카드 발급을 받았고, A씨 명의로 시그니엘에 살았다. 집주인도 다 A씨와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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