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롯데그룹…호텔롯데 상장 순항할까

검찰 수사 등 리스크 해소…하반기 IPO 예상
우수한 시장지위…공모채 시장도 성공적 복귀
삼성바이오發 특혜 의혹 부담…신동주 행보 변수
  • 등록 2017-02-17 오후 5:24:17

    수정 2017-02-17 오후 5:24:1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등 이슈가 가라앉으면서 올해 하반기 상장이 점쳐진다. 기업공개(IPO)가 무난히 이뤄질 경우 시가총액 10조원 안팎의 초대형주가 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삼성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재계에 불어 닥친 ‘최순실발(發)’ 역풍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대어 뜬다’ 호텔롯데 연내 상장 기대감↑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쇼핑(023530) 지분 5.5%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신동주 지분 처분으로 지배구조개편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롯데그룹 주력사인 호텔롯데는 롯데케미칼(011170),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손해보험(000400) 등의 계열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한국롯데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미 신 회장은 그룹 투명성 강화를 위해 롯데 계열사들의 분할·합병의 중심에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일본 광윤사가 5.45%(1월20일 기준)의 지분을 갖고 있어 공모주 발행으로 지분 희석을 위해서라도 상장은 필수다.

지난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 여파로 IPO 절차를 중단했지만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태다. IPO 추진 당시 호텔롯데의 희망 공모가는 8만5000~11만원으로 최소 4조원 이상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공모가를 기반으로 한 예상 시가총액은 11조6000억~15조원대였다. 공모가 상단금액으로만 상장해도 시가총액 15조원을 조금 웃도는 SK(034730), 기아차(000270) 등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서는 것이다. 조인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그동안 투자 집행 등 부담도 있지만 작년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던 월드타워점 면세점이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공고한 시장 지위를 통해 성공적으로 상장할 경우 수조원대 공모자금 유입에 따라 재무측면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년여만에 돌아온 공모채시장에서도 흥행을 거둬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실시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오버부킹을 기록하면서 발행 규모를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상장 일정은 신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혜 의혹은 걸림돌…신동주 행보도 변수

다만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5년말 한국거래소가 바꾼 상장 규칙이 최근 문제로 떠올라서다. 3년 연속 적자를 보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1월 적자도 상장이 가능토록 한 상장 규칙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후 2015년 2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 등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해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 호텔롯데에 도움이 될 만한 상장 규칙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2015년 12월 특수관게인 보호예수 면제 범위 합리화를 명목으로 지분율 5% 이상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할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토록 상장 규칙을 바꿨다. 당시 호텔롯데는 신 전 부회장이 지배권을 가진 광윤사 지분율이 5%를 넘었기 때문에 보호예수 반대 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상장 규칙이 바뀌면서 이듬해 수월하게 IPO 추진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으로 재계가 특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제야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2015년말 바뀐 상장 규칙 두 개는 삼성·롯데를 제외하고는 적용사례가 없어 호텔롯데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신 전 부회장의 행보도 돌발 변수로 지목된다. 만약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실제 보호예수에 반대할 경우 거래소는 바뀐 상장 규칙에 따라 ‘5% 이상 특수관계인(광윤사)이 보호예수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어서다. 규칙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지배력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등이 고려대상인데 수치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거래소도 평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호텔롯데 최대주주측이 상장 이후 확고한 지배력을 얼마나 충실하게 증빙할지가 심사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규정 변경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수치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만 보호예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발행사측의 자료 제출 등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롯데쇼핑 지분 매각을 통해 3000억원대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영권 갈등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롯데제과 등 지배구조 연결 고리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 매입을 통한 지분 경쟁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신동주가 신동빈 지배력이 확고한 롯데쇼핑, 롯데제과 지분을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수준”이라며 “실제 반향을 일으키려면 가능성은 낮지만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매입 등 승부수를 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상을 깨고 구속되면서 신 부회장의 1심 판결 또한 속단할 수 없게 된 상황도 현재로선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악화된 재무구조도 부담이다. 2015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보증금 납부와 롯데렌탈·뉴욕팰리스 호텔 인수 등 대규모 투자로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2012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만기가 도래할 기업어음(CP)만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상장이 늦어지게 되면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지속 회사채 등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달 회사채 공모 흥행이 위안거리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지정 등 주력사업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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