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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돼 아이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피해 영아는 출산 기록이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당시 숨진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