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에서는 수출액의 12%를 탄소국경세로 추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회계법인 EY한영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철강업계가 대EU 수출에서 탄소국경세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억4770만달러(약 3967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2019년 EU에 수출한 물량(278만3801t)과 탄소 배출량(463만5721t)을 추정한 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제안한 2030년 탄소세인 이산화탄소 t당 75달러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EU가 1차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CBAM을 도입하면 EU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역외 교역국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EU 1차 철강제품 수출은 11.7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분석이 잇따르자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세는 또 하나의 관세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별 기업의 대응에 발맞춰 정부도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EU의 CBAM은 철강업체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는 이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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