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수업 방해하면 퇴실도 가능(종합)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불응 시 압수·보관 조치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내·외 지정 장소로 퇴실도 가능
“고시대로 지도한 교사,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보호”
  • 등록 2023-08-17 오후 4:36:42

    수정 2023-08-17 오후 10:09:2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2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고시에 대해 “무너진 교권을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았으며,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이동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고시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실 뒤편에 따로 설치한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상담실 등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 다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해당 학생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항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고시에 위임했기에 법령을 보완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징계가 가능해진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교사는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만들었다. 유치원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해 출석정지·퇴학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고시와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 체계의 일부인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와 조례가 상충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기에 시도교육감들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고시 제정에 힘을 실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를 확정,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일부(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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