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지난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공기업으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2022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매각이 추진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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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보완하도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한 차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후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신용에 대해 세부 계획에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세부 계획 상당 부분이 승인 조건에 반영됐다.
유진이엔티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도 금지했으며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도 승인 조건에 명시했다. 유진이엔티는 향후 5년간 400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모기업의 추가 투자(3년간 6000억원), YTN에 대한 직접 유상증자(3년 내 2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 대표와 유진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유경선 대표 공동명의로 작성한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 각서’와 확약서도 제출받았다. 오는 3월31일로 예정된 YTN의 재승인 심사와 연계해 승인 조건과 각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이행 각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만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YTN “2인 결정, 절차적으로 문제”
YTN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승인 보류 사유가 됐던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 보완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을 붙여 승인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승인이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 대해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과 YTN 투자 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심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서도 심사 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요청해서 의견을 받고, 회계 전문가로부터도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