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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후 이 법의 연장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 법이 연장되려면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지금 논의가 한창 이뤄져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인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기촉법은 부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해당 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채권단)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에 기업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넘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돼왔고 오는 10월15일 일몰된다.
문제는 법 일몰 기한 연장 논의가 중단되면서 지원받으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재기 가능성을 놓칠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 사태를 거쳐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은 2020년 153곳이었지만 지난해 말 183곳을 증가했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이러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여당과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반면 야당과 법원행정처는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회생 및 파생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정무위 소위에서 “일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연장을 해서 법을 존치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