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총수 처벌로 안 끝낸다… 기업도 벌금부과 법안 나와

최운열, 법인 뇌물제공행위 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임직원 뇌물공여 시, 기업에 이득액 5배까지 벌금 부과
“기업 뇌물범죄 근절 위해선 법인 형사처벌 도입 필요”
  • 등록 2018-03-13 오후 6:55:06

    수정 2018-03-13 오후 7:12:55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뿐 아니라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존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범죄에 한해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선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토록 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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