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行 곽상도 "檢,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진실 밝힐 것"

檢 기소 직후 입장문 내고 檢 비판하며 무고함 주장
"강제구인 후 조사, 檢 상상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
  • 등록 2022-02-22 오후 5:34:12

    수정 2022-02-22 오후 5:34:1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곽 전 의원 기소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기에,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곽 전의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곽 전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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