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檢, '피고인' 박근혜 구속 기소…삼성·SK·롯데 592억 뇌물

검찰-특검팀-검찰 거치며 혐의만 18개
롯데 70억원, SK 89억원도 뇌물로 판단
檢 "朴 6회 조사 등 최선 다해 수사했다"
禹 불구속 기소, 국정농단 수사 '옥의티'
  • 등록 2017-04-17 오후 4:41:39

    수정 2017-04-17 오후 4:41:55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은 물론 롯데와 SK로부터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까지 모두 뇌물로 봤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검찰 1기 특수본(8개)과 박영수 특별검사팀(13개), 검찰 2기 특수본(18개)을 차례로 거치며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7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같은 해 5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도 뇌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도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으로부터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등 경영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SK가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지원토록 요구한 것도 뇌물로 봤다. 이 돈은 실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했고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기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현대차·포스코·KT 등 대기업을 압박해 최씨 일당을 지원토록 한 직권남용·강요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검팀이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와 공직자 인사권 남용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처럼 혐의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예컨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수사를 인계받아 검사 31명 등 150여명의 특수본을 재구성해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하고 압수수색 7곳,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적으로 뇌물을 챙긴 것이 없고 관련 혐의는 모두 최씨에게 속은 결과라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돼 우 전 수석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게 됐다. 이에 따른 부실 수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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