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병합…형량 낮아지나

법원, 신동빈 회장 요구 수용해
경합범죄 형량, 가장 중한 죄에 50% 가중…형량감소 가능성
  • 등록 2018-04-11 오후 5:03:28

    수정 2018-04-11 오후 5:03:28

국정농단 사건 법원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기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기존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서 형사8부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형법 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죄)으로 보는 ‘후단경합’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과 경영비리 사건 형량을 합산한 형량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최고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받는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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