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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기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기존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서 형사8부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형법 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죄)으로 보는 ‘후단경합’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과 경영비리 사건 형량을 합산한 형량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최고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