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0년 절친’ 직접 신문…“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

  • 등록 2020-12-09 오후 6:01:49

    수정 2020-12-09 오후 6:01:4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른바 ‘버닝썬 파문’을 일으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4차 군사재판이 진행됐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한 승리는 본격 공판 시작에 앞서 ‘신상에 변동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일병에서 상병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12월1일자 진급”이라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승리, 유인석,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이자 승리의 절친한 친구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A씨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문 기회를 부여받은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A씨의) 장래희망이 배우여서 연예계 활동 중인 제가 도움을 드렸다. (A씨의)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다”는 말도 했다.

승리는 “진술을 열람하다 내가 ‘맞다’고 답한 내용인데 다른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제 혐의이기에 토시 하나가 달라도 수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인은 본인의 답변이 취지와 맞지 않는데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승리)에게 미안하지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1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지난 3월9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첫 군사재판부터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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