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한다'…올해 총허용어획량, 작년 86% 설정

  • 등록 2016-01-20 오후 11:37:19

    수정 2016-01-20 오후 11:37:1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키조개·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등 11개 어종에 대한 올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86%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어획량보다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 관리라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TAC를 실제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 수준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다른 어종도 단계적으로 TAC를 실제 어획량 이하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그간 통계를 보면 실제 어획량은 TAC의 80% 수준이어서 이번에 11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을 작년의 86% 수준으로 설정해도 실제 어획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어종의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는 어획량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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