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요청"

정책위원회, 소상공인 부담 이유로 환경부에 요청
  • 등록 2022-05-18 오후 5:13:53

    수정 2022-05-18 오후 5:13:5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의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값을 추가로 물게돼 커피값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책위의는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다.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1회용 컵에 담김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1회용 컵을 제도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시행까지 기간이 촉박하고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컵 보증금 반환 등에 대응할 일손도 부족하다. 추가로 인건비를 점주들이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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