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두 달..외식업계 매출 21% 줄었다"

  • 등록 2016-11-29 오후 6:03:16

    수정 2016-11-29 오후 6:03:1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외식업계 매출이 시행 이전 대비 21.1%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는 이를 전체 외식업계로 환산해 전체 외식업계 매출의 21.1%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응답거절 등을 제외한 최종 응답완료 표본은 479개 업체다.

조사에서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별로 외식업체를 분류한 결과 김영란법의 기준 금액이 되는 3만원 이상의 식사비가 대부분인 중고가 식당의 매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식당은 80.0%의 매출 감소가, 5만원 이상 식당은 75.0%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답했다. 5만원 이상 식당의 경우 37.8%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위 낙수효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객단가 3만원 이하 식당으로 고객이 일부 이동)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의 매출 증가율은 2.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외식업종별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업으로 전체 일식당의 84.4%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이 38.9%에 이르렀다. 뒤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의 비중은 10%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외식업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식당(48.6%)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위기 타개를 위해 외식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8%로 나타났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감소가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 중 48.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해석했으며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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