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하는 국책은행 나올까

기은 이어 산은 노조 노동이사제 추진
기은 노조, 국회 등 전방위적 설득작업
규정상 미비점…실현 가능성 '물음표'
"최대주주 정부도 노동이사제 부정적"
  • 등록 2019-03-05 오후 4:50:25

    수정 2019-03-05 오후 5:54:5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은행권에 노동이사제 바람이 불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가 먼저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정부가 노동이사제에 미온적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달 중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사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친(親) 노조 정책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7월 금호타이어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은이 제청한 노동법학자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에서도 노조위원장 출신 최대현 당시 비서실장을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으로 선임했다.

산은에 앞서 기은 노조도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이용근 사외이사(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추천했다. 박 위원은 과거 경남은행 노조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기은 노조는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김도진 행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직접 제청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은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기은부터 규정상 미비점이 있다. 기은 정관을 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후보자 자격 요건 중 노동은 없는 것이다. 기은 관계자는 “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은 이사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안건으로 올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권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구조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도입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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