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선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쓰이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HUG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5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안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는데,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린 돈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돈을 소모성으로 없애도 되는 돈인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10조7000억원 가량 급감했다. 올해 3월현재 13조9000억원으로 1분기만에 4조원 이상 증발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납입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줄었다. 반면 수요자 대출 등 지출은 확대하면서 기금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보증금 선구제를 위해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4조원까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채권 회수 업무에도 1000억~30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을 HUG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