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불응·수업방해, 교권침해로 규정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3-02-23 오후 6:52:36

    수정 2023-02-23 오후 6:56: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지난해 11월 15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가 같은달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 역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다.

앞서 일부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지도 자체를 꺼려왔다. 일부 학생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80명(92.9%)이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고시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를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맞추어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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