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신고는 없고 문의는 '폭주'

법 시행 당일 위반 신고는 '0'…"당분간 조심하자"
권익위, 전화·인터넷 통한 문의 폭주에 '발만 동동'
  • 등록 2016-09-28 오후 5:55:43

    수정 2016-09-29 오전 8:47:4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1호 신고’ 접수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법 위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공직자 등이 속한 조직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아직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첫날이라 아직 신고 보다는 법 내용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위반 사례를 신고하겠다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에는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첫날은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법 적용 직접 대상자들조차 아직 법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만큼 “일단 조심하자”는 정서가 팽배한데다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요건을 갖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부처 사무관 A씨는 “오늘은 점심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먹고 저녁 약속은 몇 일 전에 취소했다”며 “친구 중에 다른 부처 공무원도 있고 기자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약속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 관련 문의는 시행 전보다 더 늘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법 시행일 맞춰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청탁금지제도과에는 하루 종일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 문의가 빗발쳤고 홈페이지에는 200건이 넘는 문의글이 올라왔다. 지난주(평일 기준) 70~90건 수준이던 홈페이지 문의글은 이번주 들어 100건을 넘어서더니 시행 당일에는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제도과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관련 제도의 수립 및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 지원과 유권해석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폭주하는 문의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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