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공직자 등이 속한 조직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아직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첫날이라 아직 신고 보다는 법 내용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위반 사례를 신고하겠다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에는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첫날은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법 적용 직접 대상자들조차 아직 법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만큼 “일단 조심하자”는 정서가 팽배한데다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요건을 갖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법 관련 문의는 시행 전보다 더 늘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법 시행일 맞춰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제도과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관련 제도의 수립 및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 지원과 유권해석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폭주하는 문의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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