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前 남친 파타야 의문사…검찰 "의혹 모두 살펴볼 것"

  • 등록 2022-04-20 오후 7:13:08

    수정 2022-04-20 오후 7:13: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20일 이은해 씨(31)의 옛 남자 친구 태국 파타야 의문사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타야 사망사고는 경찰에서 확인 중인 사항이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조현수 씨(30)의 혐의에 대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이 씨의 공개 수배 이후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4년 7월 이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의문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바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파타야에서 숨진 남성의 친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동생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와 관련해서는 태국 (부검)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부검 기록에 이어 2014년 태국 경찰이 변사 처리한 현지 수사 기록을 인터폴 등을 통해 확보 중이다. 경찰은 또 보험기록을 확인해 이씨의 전 남자 친구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제보가 나오면 검찰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은 게 없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의문사 의혹을 포함해) 이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사 의혹은) 경찰에서 들여다보던 사안인데 아직 경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은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피해자 윤씨를 계곡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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