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30일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가족, "이양, 처벌해 달라" 지난 26일 진정서 제출
  • 등록 2017-10-30 오후 7:17:45

    수정 2017-10-30 오후 9:26:25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양은 ‘심경이 어떠한가’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양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이양은 큰아버지 집에 머물며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난 25일 사체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양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친구 A(14)양을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 신경 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이영학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A양 가족은 지난 26일 이양을 처벌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이양을 용서할 수 없고 범행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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