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투기 의혹' 與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국정조사 받아라"

"민주당, 시간 끌수록 증거 인멸 의심 받을 것"
LH 투기 의혹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 등록 2021-03-11 오후 4:59:24

    수정 2021-03-11 오후 5:03:4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청년의힘 대표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2019년 경기 광명시 일대 임야를 매입,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경만 의원 배우자는 2016~2018년 경기 시흥시 일대 임야를 매입했고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일대 임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들 모두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황보 의원은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 오해를 풀면 된다”며 “하지만 총리실 산하 합동수사본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이끄는 국수본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증거 인멸의 의심을 받을 것이다.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황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및 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행위 벌칙 강화(징역 5년→8년 이하로 상향),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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