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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 통일부 차관은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간 대북송금 공모에 대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A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협력사업 추진 내용과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차관은 2019년 쌍방울 계열사인 광림 및 나노스의 사외이사로 영입된 인물이다.
A 전 차관은 검찰에 출석해 “개별 기업이 북한과 사업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것 없이 북한은 절대로 사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전 차관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중국에서 두 차례(1월 17일 선양·5월 12일 단둥)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등에 따라 총 ‘800만 달러+α’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내고, 쌍방울이 추진할 각종 대북협력 사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 사업 관련 공문서 등을 확보해 사업 전반과 당시 경기도지사 및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