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광주형일자리 안착 위해 균형발전법 조속 처리”

12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
국가균형발전법에 상생형 일자리 넣어 지원근거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 마무리 단계…1995년 이후 최대 개선”
  • 등록 2019-04-12 오후 6:13:05

    수정 2019-04-12 오후 6:13:0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열린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형일자리 조기 안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1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당면한 현안들,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가균형발전법 내에 ‘상생형 일자리’ 개념을 넣어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투자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빛그린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낼 것”이라며 “특히 지난 3일 당의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예타제도를 개편한 만큼, 광주형 일자리 기반구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지방자치정부법 전부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최대의 제도개선”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들어 내도록하는데 최선을 다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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