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회계 공시 안 한 노조 세액공제 없다…참여율 88%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마감…안 하면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3시 기준 참여율 88%…양대노총·전교조·현대차 노조도 참여
양대노총, 공시 참여 별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 예정
  • 등록 2023-11-30 오후 6:05:59

    수정 2023-11-30 오후 6:05: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조의 회계 공시가 오늘(30일) 마감된다.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양대노총의 공시율은 약 8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3시 기준 고용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 등 회계를 공시한 노조가 총 651곳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9곳)의 88.0% 수준이다.

당초 1000명 이상 노조로서 공시 대상은 673곳이었지만, 일부 노조가 조합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신고하면서 대상이 늘었다. 또 회계를 공시한 노조 중 일부는 1000인 미만이라 이를 제외하면 651곳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전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총연합단체 미가입 노조 등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는 이날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상급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24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시에 참여한 노조가 대폭 늘었다.

이번 노조 회계 공시에선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 이후 34년 만에, 현대차 노조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공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의 지난해 수입은 392억원(전년도 이월금 229억원), 민주노총은 246억원(전년도이월금 46억원)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와 별개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공시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현황을 집계해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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