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교육청과 단체협약 본교섭 개시

교원전문성 보장 등 74개 조 협약 요구
양측 교섭위원, 2주일마다 교섭 진행
  • 등록 2021-08-09 오후 5:18:31

    수정 2021-08-09 오후 5:18:31

인천교사노동조합 임원들이 9일 인천시교육청 간부들과 단체협약 본교섭을 개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사노동조합은 9일 인천시교육청과 2021년 단체협약 본교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 이후 본교섭을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95%가 20~40대로 구성된 인천교사노조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고자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응해왔다.

본교섭에는 김혜지 인천교사노조 위원장과 임원,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청 국·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과 교원업무 정상화 △공립유치원 교사, 특수·보건·사서·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정상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예방 △교육활동을 위한 돌봄·방과후학교 사무 배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이 담긴 74개 조 352개 항의 협약을 요구했다.

양측의 교섭위원들은 앞으로 2주일마다 모여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김혜지 위원장은 본교섭 자리에서 “교육현장 의견에 대한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단체교섭 일정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미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동반 성공하는 교원노사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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