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암운 드리운 롯데(종합)

1심서 뇌물공여협의 ‘인정’
징역 2년6월에 70억 추징
올림픽 ‘스포츠외교’ 물거품
뉴롯데 향한 행보, 험로예고
  • 등록 2018-02-13 오후 4:46:03

    수정 2018-02-13 오후 4:48:57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스포츠외교’는 물론 ‘뉴롯데’를 향한 그룹의 앞길에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辛, 63번째 생일 감옥서 보내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2015년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롯데 청사진 흐려지나

신 회장은 그동안 롯데를 ‘가족중심 기업’이 아닌 ‘공적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일본과의 경영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그룹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

동남아 투자 사업도 ‘위태’

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선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며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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