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은 '햄버거병' 피해자들, 檢 재수사 요구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 등록 2018-03-15 오후 5:08:50

    수정 2018-03-15 오후 5:10: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접수됐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에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량 판매한 사실만으로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양(5)의 어머니 최모씨 등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이 회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수사를 벌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와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사검 검토를 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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