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거래소에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향후에라도 금융위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중 증권성이 있는 것을 분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관계자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지난해 6월 22일 협의체 닥사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사진=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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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토큰 증권 제도화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일반적인 협력 요청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상장 심사 시 반영해야 될 것이며, 거래소마다 판단이 다르면 안되니까 거래소 간 공통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닥사는 이 같은 협조 요청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거래소에 증권성이 있는 코인을 설별하고 상장폐지를 지시했다는 얘기가 돌자,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닥사 관계자는 “지금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지난해 4월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여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또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의 증권성 판단은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위가 향후에라도 거래소에 현재 상장된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토큰형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증권 토큰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토큰의 세부 분류가 이뤄지면 그때는 토큰의 증권성을 따져 증권성 있는 토큰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