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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A씨 측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아동 성범죄에 공탁이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진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