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 인정…무기징역 등 선고(종합)

1심 법원,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선고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결정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유죄
"범행동기·수법 등 죄질 극히 불량 엄벌"
  • 등록 2022-10-27 오후 5:15:56

    수정 2022-10-27 오후 9:49:56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게 법원이 간접살인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조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결정했다.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들의 살인죄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으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으로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작위는 일정한 적극적 행동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께부터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와 사귀며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결혼했고 윤씨의 재정 파탄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2건 등 유죄 판결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을 노린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실현해 작위범 판단과 동일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와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이 지연되자 범행이 은폐됐다고 확신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죄질이 불량해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수가 없었다면 범행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씨는) 핵심 역할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의 지인임에도 조롱하고 돈을 뜯어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불리해지자 도주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있는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또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가 있다. 이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2011년께부터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윤씨의 사망 전까지 허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윤씨로부터 2억원을 뜯어냈고 2018년 윤씨의 중간퇴직금 37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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