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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약 3년5개월에 걸쳐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며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업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