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임금 안 주고 잠적한 사업주, 1년반 만에 구속

퇴직금까지 3억 5천만원 안 주고 도주
폐업 후 휴대전화 끄고 도피하던 중 검거
웨이트장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사례…노동부 “도주 우려 컸다”
  • 등록 2023-08-24 오후 11:32:02

    수정 2023-08-24 오후 11:3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웨이트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1년 반 동안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사진=고용노동부 누리집 갈무리)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웨이트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룬 채 도주한 혐의로 사업주 A(39)씨를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커 구속했다는 게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설명이다.

A씨는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지난해 3월 직원과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거처를 옮겨다니며 도피하다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A씨 사건은 웨이트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A씨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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