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하라“

3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후 행진
"피해자 대상 넓히고, '선지원·후구상권' 실시해야"
"현행법으로 모든 피해자 구제 불가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에서 해산
  • 등록 2023-05-03 오후 10:42:46

    수정 2023-05-03 오후 10:50: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을 향해 행진하며 전세사기 특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3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판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5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기존 쟁점이던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이 이뤄져야만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박승남씨는 “선구제가 돼야 빚더미에 앉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며 “현행법으론 수많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이철빈 공동위원장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이 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국토부 차원의 피해 전수조사와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사회적 재난 인정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피해자 선별하는 정부 특별법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한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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