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27일까지로 연장

검사 인력도 8명서 11명으로 증원..팀장급 1명서 2명으로
  • 등록 2018-04-16 오후 4:38:08

    수정 2018-04-16 오후 4:41:4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검사 기간을 당초보다 8일 가량 더 연장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인력도 늘린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당초 11일~19일(7영업일)에서 ‘11일~27일(13영업일)까지’로 연장하고 검사인력도 8명(팀장 1명 포함)에서 11명(팀장 2명 포함)으로 17일부터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 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직원은 5일 배당지급시스템에서 주당 1000원을 주는 현금 배당 대신 주당 1000주를 지급하는 주식 입고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최종 결재자인 팀장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해당 배당은 그 다음 날인 6일 9시반쯤 각 조합원 계좌로 총 28억1000억주 가량이 입고됐는데 사고를 인지한 시점도 이날 9시31분에서였다. 특히 이런 사고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까지는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단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의 위기 대응이 늦어지는 30여분간,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유령주식 501만주 가량을 시장에 내다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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