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14일 결심…檢 안종범·신동빈도 구형

檢 "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법과 상식에 따라 처벌"
내년초 예상되는 '공범' 朴 전 대통령 구형 가늠자 될 듯
경영비리 혐의 선고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 구형도 진행
  • 등록 2017-12-13 오후 6:44:52

    수정 2017-12-13 오후 6:44:52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4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의 첫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한 최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현재 최씨 관련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직권남용 사건, SK·롯데 뇌물 사건에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사건이 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인 안 전 수석과 롯데 뇌물죄 공범인 신 회장에 대한 구형이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병합이 결정된 만큼 검찰과 특검도 하나의 구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사익 도모를 위해 썼던 만큼 상응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처벌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앞서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오는 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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