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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14일 법무부를 통해 “(일부 표현에 대해) ‘구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진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이 언급하는 부분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성욕에 매몰돼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문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의 서평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저서를 소개한 바 있다. 언론이 지적하는 다른 저서·칼럼은 전체적 맥락을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후보자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남자란 무엇인가’ 발췌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성도 상품이다. 성노동이 상품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언제나 사는 쪽이 주도하게 되고, ‘착취’가 일어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지배 체제라고나 할까?[113쪽]
2009년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학에서 여성이 우위에 섰다. 농경사회와 달리 후기 선진사회에서 완력은 이제 특별한 무기가 아니다. 서비스 및 정보가 중심인 경제체제는 완력보다 사회 지능, 열린 의사소통, 침착하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 능력)’가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연성 능력은 생래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남자의 장기가 아니다. 이쪽에서는 단연 여성들이 빛난다.[34쪽]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중년 사내들이 많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었다. 아내가 원치 않는 남편을 강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자의 무기는 공격용인데 반해 여자의 것은 수비용에 불과한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다. 여성의 성기에 물리적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전래의 법리는 무너진 지 오래다.[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