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기업참여제한 7년…규제 프레임 벗어나야

교육부, 4번 시도에도 결국 나이스 대기업 참여 '불허'
'나이스 사태'로 대기업참여제한 유효성 또 도마에
공과 제대로 평가하고 발주처·업계 의견 반영해야
  • 등록 2020-08-19 오후 4:45:24

    수정 2020-08-19 오후 5:30:3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교육부가 4번째 시도에도 결국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장관은 당시 디지털 뉴딜에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최근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대부분 구축한지 10년 가량 된 노후화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성이 높다보니 당연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정부부처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들이 두가지 중 하나로 인정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고, 대기업이 수주를 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상회계시스템(디브레인)’,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대규모 차세대 사업들이 대부분 ‘예외’ 인정을 받다보니, 교육부도 나이스 사업 발주를 준비하며 대기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기업들도 발주 예정인 정부 차세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책이 의도한 바가 있고 현재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예외 신청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독립적, 객관적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나이스 사태’는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업계 뿐 아니라 발주처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드러난 기존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을 눌러 중소·중견을 키운다는 규제 프레임보단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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