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면세점 부정청탁' 신동빈 법정구속

재단 강제모금 등 최씨 혐의 대부분 인정…안종범 징역 6년
삼성 뇌물액 72억 인정…이재용 항소심 36억과 큰 차이
신동빈, 朴에 부정청탁 대가 70억 뇌물 인정돼 징역 2년 6월
  • 등록 2018-02-13 오후 5:12:21

    수정 2018-02-13 오후 5:23:34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만기출소하면 82세가 넘는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 중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모녀에 대한 뇌물공여액을 36억원 가량만 인정한 것과 비교해 36억원 많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동일하게 삼성이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과 함께 뇌물공여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의 공모관계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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