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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물류 창고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신고했고, 이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체 조사를 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붉은불개미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있으며, 독성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사람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겪게된다.
이번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수입품은 지난달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 같은 달 11일 인천항에 도착해 이날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이날 오전 물류 창고로 바로 이동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붉은불개미가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됐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 방어벽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했고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방제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 7월6일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일개미 70여 마리를 발견한데 이어 지난달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를 발견하는 등 매달 붉은불개미 발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