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인권침해조사위 적법성 '설전'…"정치보복 VS 아니다"

[2017국감]조사위 적법성 놓고 공방 이어져
'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수사 부실 질타도
  • 등록 2017-10-31 오후 5:21:27

    수정 2017-10-31 오후 5:29:31

이철성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종하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조사위) 운영을 두고 또 한번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은 조사위 설립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조사위 운영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영학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과 서울 가재울4재개발 구역에서 일어난 비리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경찰청이 만든 훈령으로 출범한 조사위가 경찰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와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앞서 이달 12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령을 제정해 이듬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올해 8월 훈령을 제정해 진상조사위를 꾸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는 경찰청 자체 법리해석과 국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받아본 뒤 종합감사에서 조사위 훈령 적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법제처의 답변이 오지 않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법제처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시 시작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며 “조사위는 경찰관을 수사를 이유로 소환하고 고발한 뒤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보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청장은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검토한 뒤 조사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학 사건 당시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담당 경찰관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며 “(이영학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청소년, 여성 실종사건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현장과 교감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가재울4재개발 구역 비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최용갑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과 나눈 서면 답변을 공개하면서 “최 수사관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그 뒤에 서향희 변호사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수사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 초 부당하게 파출소로 전보됐으며 후임 수사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됐던 최 수사관이 전출 이후 이뤄진 3번의 인사이동에서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고 파출소나 지구대를 전전했다”며 “이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사안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최 경위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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