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큰고비 넘겼지만...파견법, 선거구획정 '첩첩산중'

  • 등록 2016-02-04 오후 5:33:27

    수정 2016-02-04 오후 5:33:2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김상윤·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 211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이 7개월 넘게 계류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따진 탓이다. 야당은 대기업 배제 요구에 이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 적용 요구를 해오다 지난달 21일 업종에 관계없이 원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럼에도 실제 법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3일 국민의당이 처리 의사를 밝힌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서 처리여부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쳤다.

원샷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한인권법안·노동관련 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앞서 여야가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법 또한 여야간 입장 차가 크다. 여당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을 양보한 만큼 더 이상 분리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파견법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선거구획정안과 맞물리면서 2월 임시국회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환영 일색

경제계는 원샷법 통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특별법 통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회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원샷법은 기업들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나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속 조치 서두르는 정부

산업부는 4일 “원샷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과 지침에는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화학·조선 등 주력 업종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약 30%가 과잉공급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공급’이란 앞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국도 철강 분야에서 1억5000만 톤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력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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